제2조(설치) 우정사업본부에 실물경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두며, 지원단을 보조하기 위해 각 지방우정청에 실물경제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 2012-01-04 설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