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6조(조사) 단장은 지원단의 기관위임사무 관리·감독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경부 소관부서의 협조하에 직접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ko . "조사"@ko . . . . "조사"@ko . . "2012-01-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