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08-03-14"^^ . "지원신청"@ko . . . "제4조 (지원신청) ‘연구수련과정’과 ‘인턴과정’(이하 모두 ‘연구수련’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련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구지원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 1. 연구수련지원서 1부 [별지제1호서식]\n 2. 연구수련추천서 1부 [별지제2호서식]\n 3. 서약서 1부 [별지제3호서식]\n 4. 사진(명함판) 1매 또는파일"@ko . . "지원신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