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14 지원신청 제4조 (지원신청) ‘연구수련과정’과 ‘인턴과정’(이하 모두 ‘연구수련’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련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구지원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수련지원서 1부 [별지제1호서식] 2. 연구수련추천서 1부 [별지제2호서식] 3. 서약서 1부 [별지제3호서식] 4. 사진(명함판) 1매 또는파일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