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련 인원 및 기간 제5조 (연구수련 인원 및 기간) 연구수련인원은 해당 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팀장이 정하며 수련기간은 1주 이상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수련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연구수련 인원 및 기간 200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