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수련생의 복무) 수련생은 해당부서 연구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련에 임해야 하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ko . . "2008-03-14"^^ . . . . . "수련생의 복무"@ko . . . . "수련생의 복무"@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