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14 제8조 (연구지도관의 임무) ①연구지도관은 수련지도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수련이 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수련종료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생종합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해당 팀장(연수평가위원)의 연수소감을 연구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질병관리본부 소속 각 팀장은 팀 소속 직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연구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연구지도관의 임무 연구지도관의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