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9조 (연구수련 비용) 연구수련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연구수련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지시에 의한 연구조사,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한다."@ko . . "연구수련 비용"@ko . . . . "2008-03-14"^^ . . "연구수련 비용"@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