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역할) ①코디네이터는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n 1.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를 위한 기획, 자문, 평가 및 조율\n 2. 해당 분야 국책과제-표준 연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n 3. 국제표준화 활동 기획 및 지원\n 4. 투자관리자(MD), 프로그램 디렉터(PD)등과 협력하여 국가R&D 정책 방향에 표준화 연계 지원\n 5. 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표준화 계획 및 정책 지원\n 6. 국책과제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자문 및 조율\n 7. 표준기반의 정부 시범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n 8.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위한 표준 적용 등 성과 확산 활동\n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표준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국책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재지정할 수 있다."@ko . . . . "2012-03-20"^^ . . "역할"@ko . . . . . "역할"@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