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분야 도입 분야 2012-03-20 제5조(도입 분야) ① 원장은 국책과제 중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에 따른 시스템적 표준화 및 기술선도성·시급성·성장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코디네이터 분야로 선정한다. ② 원장은 국책과제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 도입 분야를 추가·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