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0 신분 및 임기 신분 및 임기 제7조(신분 및 임기) ① 주관기관은 임명된 코디네이터를 상근 계약직, 또는 파견직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코디네이터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책과제의 추진 단계 및 표준화 연계 업무의 유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