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해임 2012-03-20 제8조(해임) 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를 해임할 수 있다. 1. 제4조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2. 국책과제의 변경,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3. 근무태만 또는 성과 평가가 미흡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근무가 곤란할 경우 5. 기술표준원 및 주관기관의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