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평가 제9조(성과 평가) ① 주관기관은 제8조①항의 성과평가 및 제11조②항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1회 평가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기술표준원, 주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012-03-20 성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