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무국) ①코디네이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전문인력으로 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사무국장은 주관기관의 관리자급 직원으로 한다. 사무국 사무국 201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