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0"^^ . . "급여 및 처우"@ko . . . . "급여 및 처우"@ko . . . . . "제11조(급여 및 처우) ① 코디네이터의 연봉은 1억원으로 하며 성과급은 성과평가를 통해 연봉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성과급은 예산 및 업무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n ② ①항의 코디네이터의 성과급에 관한 세부방법 및 절차는 주관기관과 기술표준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n ③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주관기관의 규정을 따른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