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력 변경"@ko . . "제4조(이력 변경) ① 배출량 산정연도 및 과거년도 배출량에 대한 이력변경은 정수 및 소수점자리 변경기준을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의결한다.\n ②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총량 또는 부문별 배출량의 차이가 현격한 경우 정수자리를 변경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n 1. 배출원 대분류 변경 및 신규 적용\n 2. 다수의 산정방법론 개선 및 신규 적용\n ③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차이가 현격하지 않을 경우 소수점자리를 변경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n 1. 배출원 중·소분류 변경 및 신규 적용\n 2. 소수의 산정방법론 개선 및 신규 적용"@ko . . "2010-12-08"^^ . "이력 변경"@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