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 변경 제4조(이력 변경) ① 배출량 산정연도 및 과거년도 배출량에 대한 이력변경은 정수 및 소수점자리 변경기준을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의결한다. ②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총량 또는 부문별 배출량의 차이가 현격한 경우 정수자리를 변경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원 대분류 변경 및 신규 적용 2. 다수의 산정방법론 개선 및 신규 적용 ③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차이가 현격하지 않을 경우 소수점자리를 변경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원 중·소분류 변경 및 신규 적용 2. 소수의 산정방법론 개선 및 신규 적용 2010-12-08 이력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