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재산정 및 추이분석) ① 정수자리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최상위 Version의 배출량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거년도 배출량을 재산정한다. ② 과거년도 배출량 재산정에 현격한 영향을 끼치는 배출계수의 경우 위원회를 통하여 계수 변경을 의결한다. ③ 배출량 추이분석은 정수자리가 동일하면 소수점자리와 관계없이 추이분석을 할 수 있다. 2010-12-08 재산정 및 추이분석 재산정 및 추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