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며 위원장은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CAPSS 업무 담당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n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CAPSS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에서 담당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n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n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과의 연구관이 된다."@ko . "위원회 구성·운영"@ko . "2010-12-08"^^ . . . "위원회 구성·운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