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3조 이력 기준 및 제4조 이력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 재산정 및 추이분석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회 201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