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수당 및 여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2010-12-08 제8조(위원회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