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적"@ko . "2010-08-20"^^ . . "제1장 총칙"@ko . . "목적"@ko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환경과학원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총칙"@ko . "총칙"@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