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08-20"^^ . . . . . . . "명칭 및 소재"@ko . . "명칭 및 소재"@ko .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본원에 설치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