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0 명칭 및 소재 명칭 및 소재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본원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