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0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하 "근로자 위원장"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며, 근로자 위원은 선출된 근로자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장 2. 연구지원과장 3. 연구전략기획과장 4. 서무담당 서기관(사무관) 협의회의 구성 제2장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