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등 2010-08-20 제6조(의장 등) ①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④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의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