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0-08-20"^^ .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 ③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ko . . "위원의 임기"@ko . . . . . . "위원의 임기"@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