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0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