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의 신분) 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위원의 신분 위원의 신분 201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