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 2010-08-20 제13조(후보 등록) ①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후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