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0 근로자위원 선출 근로자위원 선출 제14조(근로자위원 선출) ①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 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