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보궐선거 제15조(보궐선거) ①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201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