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0-08-20"^^ . . . "제17조(회의 소집)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 ②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n ③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ko . . . "회의 소집"@ko . . . "회의 소집"@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