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18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3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4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관 운영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ko . "자료의 사전 제공"@ko . . "자료의 사전 제공"@ko . . . "2010-08-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