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0 회의록 비치 제22조(회의록 비치)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인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각 1부씩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회의록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