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협의회의 임무 2010-08-20 협의 사항 협의회의 임무 협의 사항 협의회의 임무 제23조(협의 사항) ①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2. 근로자의 고충처리 3.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5.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6.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7.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8. 근로자의 복지증진 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0.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9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