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n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n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n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n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ko . . . . "의결 사항"@ko . "의결 사항"@ko . "2010-08-2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