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5조(보고 사항 등)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n 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n 2. 전 차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된 사항\n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n ③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ko . . "보고 사항 등"@ko . . . . . . "보고 사항 등"@ko . "2010-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