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임의 중재) ①협의회는 노사 대표 각 2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4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임의 중재 2010-08-20 임의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