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고충처리 제29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고충처리 고충처리 2010-08-20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