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0 고충의 처리 제30조(고충의 처리) ①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고충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