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보칙 제7장 보칙 제33조(협의회 규정의 제출)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협의회 규정의 제출 협의회 규정의 제출 201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