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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 "1. 보증금의 납부 금액\n 가. 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국(기존 우편취급국)\n
\n┌─────────────────────────────┬─────────────────────┐\n│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 │\n├──────┬──────────────────────┼─────────────────────┤\n│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해당 우편취급국의 최근 3년간 우편세입액을 │\n│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기준으로 한 월평균액의 2배 이상에 │\n│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 │\n├──────┼──────────────────────┼─────────────────────┤\n│필수업무 및 │위 필수업무와 우편환의 발행?지급 및 │필수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납부 │\n│환?대체업무│우편대체의 납입?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보증금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n│ │경우 │ │\n├──────┼──────────────────────┼─────────────────────┤\n│전반업무 │위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와 우체국예금 │필수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납부 │\n│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보증금액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n└──────┴──────────────────────┴─────────────────────┘\n\n<\/img>\n ☞ 보증금 산출방법 : 우편세입액 중 현금 결제 금액만으로 산출(후납, 신용카드 결제금액 제외) \n 나. 신규 우편취급국\n
\n┌─────────────────────────────┬───────────────────┐\n│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단위 : 만원) │\n│ ├───┬───┬───┬───┬───┤\n│ │특별시│광역시│시 │읍 │면 │\n├──────┬──────────────────────┼───┼───┼───┼───┼───┤\n│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4,000 │3,000 │2,000 │1,000 │400 │\n│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 │ │ │ │ │\n│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 │ │ │ │ │\n├──────┼──────────────────────┼───┼───┼───┼───┼───┤\n│필수업무 및 │위 필수업무와 우편환의 발행?지급 및 │8,000 │6,000 │4,000 │2,000 │800 │\n│환?대체업무│우편대체의 납입?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 │ │ │ │ │\n│ │경우 │ │ │ │ │ │\n├──────┼──────────────────────┼───┼───┼───┼───┼───┤\n│전반업무 │위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와 우체국예금 │12,000│9,000 │6,000 │3,000 │1,200 │\n│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 │ │ │ │ │\n└──────┴──────────────────────┴───┴───┴───┴───┴───┘\n\n<\/img>\n ☞ 읍/면 지역은 군 이하 지역 및 도/농 복합 형태의 읍/면 (시 지역에 속하는 읍/면 지역) 지역을 포함함\n\n \u203B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n
\n┌─────────────────────────────┬───────────┐\n│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단위 : 만원) │\n│ ├───┬───┬───┤\n│ │시 │읍 │면 │\n├──────┬──────────────────────┼───┼───┼───┤\n│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2,000 │400 │200 │\n│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 │ │ │\n│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 │ │ │\n├──────┼──────────────────────┼───┼───┼───┤\n│필수업무 및 │위 필수업무와 우편환의 발행?지급 및 │4,000 │800 │400 │\n│환?대체업무│우편대체의 납입?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 │ │ │\n│ │경우 │ │ │ │\n├──────┼──────────────────────┼───┼───┼───┤\n│전반업무 │위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와 우체국예금 │6,000 │1,200 │600 │\n│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 │ │ │\n└──────┴──────────────────────┴───┴───┴───┘\n\n<\/img>\n2. 보증금 납부 방법\n\n 가. 필수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n 1) 현금 납부\n 2) 보증보험증권 제출\n 3) 재정보증서 제출\n\n 나.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n 1) 현금 납부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n 2) 보증보험증서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n\n 다. 전반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n 1) 보증금액의 1/3은 현금 납부, 2/3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로 제출\n 2) 보증금액의 1/3은 보증보험증서로 제출, 2/3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제출\n \u203B 연대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이어야 함.\n\n3. 시행일\n 가. 신규 우편취급국 : 고시일\n 나. 기존 우편취급국 : 2011년 12월 1일 이후 위탁계약 사항 변경 시(계약기간 갱신, 위탁업무 추가 또는 변경 등)\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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