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073862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1. 목 적\n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중요한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장 및 특허청장에게 심결 후 즉시 보고하여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심판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n\n2. 적용 범위\n 가. 심결 이후의 중요심판사건(보고대상 심판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n 나. 심판관은 특허법 제14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심판 또는 재심으로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 등에 응답할 수 없으므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접수 및 계속중인 사건은 제외한다.\n\n3. 보고대상 심판사건\n 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보도에 의하여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심판사건\n 나. 기자 등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심판사건\n 다. 기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심판사건\n\n4. 보고 방법\n 가. 심판장은 담당심판부의 심판사건이 보고대상 심판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결이 있은 후 지체없이 별지1. 양식에 따라 해당 심판사건의 요지만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보고한다.\n 나. 특허심판원장은 중요심판사건으로 보고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또는 심결확정 등 심결이후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n 다. 중요심판사건으로 보고된 사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소제기 또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정책과장은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n\n5. 긴급보고\n 가. 특히 긴급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심판사건의 경우는 해당 보고사건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n 나. 긴급보고 사건의 경우는 별지 양식에 정한 서식과 기재요구 사항에 구애받지 않고 제목만이라도 간단히 기재하는 “메모식” 방법을 이용하여도 무방하다.\n@ko" ; ldp:enforceDate "2009-10-27"^^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073862_00000000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