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