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4-06"^^ . "구성"@ko . .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위원장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n ② 위 원\n 1. 공무원 : 조사1담당, 심판담당\n 2. 고객대표\n - 한국도선사협회(해무실장)\n - 한국선주협회(해무팀장)[개정 2012.4.6]\n - 한국해기사협회(해기조직상무)\n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임시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ko . . . . . "구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