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회의"@ko . .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n ②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지명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 ③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ko . . . "회의"@ko . . . "2012-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