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9-12-31"^^ . . . "1. 목 적\n\n 이 세부요령은『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의 인증신청 및 평가수행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 \n2. 인정 신청\n\n2.1 인정 신청\n 제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인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한국제품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의 장이 고시한 “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에 규정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2.1.1. 신청기관의 인정범위가 다양한 특정 적합성평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샘플링(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 절차는 평가팀이 신청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를 보장 할 수 있는 개수만큼의 샘플에 입회함을 보장해야 한다.\n\n2.1.2. 본사이외의 주요사무소의 주요활동(해당되는 경우)은 방침수립, 프로세스절차 개발, 계약검토, 적합성평가 기획 등이 해당된다.\n\n2.1.3. 인정 심사 시 신청기관이 다양한 소재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인정기구는 적절한 인정심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샘플링절차를 수립해야한다. 하나 이상의 주요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소재지는 규정된 시간 내에 평가되어야 한다.\n\n2.2 신청비용산정 및 납부방법\n\n2.2.1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이 신청수수료와 평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n (1) 신청수수료 : 50,000원\n (2) 문서심사비용 : 평가수당× 3일\n (3) 평가비용 = 평가수당 × 평가일수(인·일) + 출장여비\n ○ 평가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 관련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한다.\n ○ 출장여비\n - 국내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 5급 기준)\n - 국외 : 실비지급\n\n2.2.2 납부방법\n (1) 신청수수료는 인정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인정기구의 장에게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n (2) 문서심사비용과 평가비용(평가수당 및 출장여비)은 현장평가 개시 2일전까지 인정기구의 장이 지명한 평가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확인 증명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3) 평가사가 인정기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문서심사비용 및 평가수당은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며, 출장 여비는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확인 증명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2.3.3 인증기관이 제품인증을 위한 수수료를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기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n\n2.3 추가 및 갱신평가\n 제품인정분야를 추가하거나, 갱신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2.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n\n\n2.4 문서심사\n\n2.4.1 인정기구의 장은 “KAS 평가사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세부요령”의 규정에 의한 평가팀에게 제출된 신청서류 전반에 대하여 인정기준과의 적합성 유무에 대해 문서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n\n2.4.2 문서심사 평가사는 신청기관의 품질문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문서심사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n\n2.4.3 문서심사평가사는 문서심사결과에 나타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각 사항별로 보완할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문서심사보고서와 함께 인정기구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2.4.4 인정기구의 장은 문서심사 결과 신청서류 및 제품인증을 위한 업무규정 등이 미비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인정신청 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삽입하지 아니 한다.\n\n2.4.5 보완요구서를 통보 받은 인정신청기관은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그 조치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인정기구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기구 장은 보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관련문서를 통해 검토하여 확인한 후 보완된 사항에 경미한 부적합사항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추가적인 보완요구서를 신청기관에 재 통보할 수 있다.\n\n2.4.6 인정기구의 장은 제2.4.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적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n\n2.5 신청서류의 변경 및 철회\n\n2.5.1 인증기관 인정 신청자는 현장평가 실시 이전에 인정기구의 장에게 신청내용 중 일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n\n2.5.2 인정기구의 장은 신청자가 평가 실시 이전에 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이후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고 인증기관 인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며, 신청을 반려하지 아니 한다.\n\n2.6 평가계획서 수립, 통보 및 평가계획 조정\n\n2.6.1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심사를 수행한 평가사 또는 KAS 사무국 직원은 예비방문을 통하여 신청기관의 적격성과 시스템의 결함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예비방문을 위한 절차는 현장평가와 동일하게 수행하며, 예비방문 결과는 적절한 양식으로 KAS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비방문 결과, 신청기관의 적격성 및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신청기관에 사유를 통보하고 인정을 위한 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n\n2.6.2 인정기구의 장은 문서심사를 실시한 결과 요건에 적합하거나, 부적합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개시 7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평가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평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평가일정\n(2) 평가반 구성과 업무분장\n(3) 평가비용\n(4) 평가수행을 위한 업무 협조사항\n\n2.6.3 인정기구 장은 현장평가시작 7일 전까지 평가반원이 검토해야 할 관련 문서 및 규정을 평가반원에게 회람시켜야 한다.\n\n2.6.4 인정신청자는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2.6.1의 규정에 의한 평가일정 또는 평가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정기구의 장은 평가일정 또는 평가사 변경요청이 타당할 경우 평가일정 또는 평가사를 변경하여야 한다.\n \n3. 평가반 구성\n\n3.1 평가사 선정 및 구성 원칙\n 평가반은 인정기구에 등록된 평가사중 신청기관의 기술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선임평가사를 포함한 평가사로 평가반을 구성한다. 이때, 인정기구의 직원 1명이 평가반장 또는 평가반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찰평가사로 평가에 참여한다.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인원은 신청자의 인정신청분야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n (1) 평가반장은 선임평가사 중 신청기관의 기술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구비한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n (2) 평가반원은 해당분야 기술평가사와 시스템평가사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기술전문가를 활용할 경우에 기술전문가는 기술적인 평가에 대해 선임평가사에게 기술자문만을 할 수 있고 부적합 보고서 작성 등 직접적인 평가행위는 하지 않는다.\n (3) 평가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KAS 직원(관찰 평가사)과 평가사보의 평가비용을 신청기관에게 부과하지 아니한다.\n \n3.2 평가사보의 훈련\n 인정기구의 장은 평가사보의 훈련을 목적으로 평가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때 평가반장은 평가사보에게 평가일지를 작성토록 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n\n3.3 평가사의 평가활동의 관찰\n 인정기구의 장은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정성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을 관찰 평가사로 지명하여 평가사의 평가과정을 관찰토록 할 수 있다.\n\n3.4 외국 기술평가사의 활용\n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경험이 없는 분야에 대해 신규로 인정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국내 기술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활용이 곤란할 경우, 기술평가사에 대해서는 인정경험이 있는 외국의 평가사를 지명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평가사 초청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신청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n\n\n3.5 평가반의 임무\n\n3.5.1 평가반장\n 평가반을 대표하며 평가반원의 역할 외에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 (1) 세부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반원에 대한 임무부여\n (2) 평가반원의 통솔 및 평가계획에 따른 이행여부의 확인 \n (3)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책임 \n (4) 필요한 경우 평가사보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n (5) 평가사에 관한 직무 관찰평가서 제출\n\n3.5.2 평가사 \n 평가반장을 보좌하며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 (1) 세부평가계획에 따른 품질시스템 또는 기술에 대한 평가\n (2) 평가결과의 정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n\n3.5.3 기술평가사 \n 평가반장을 보좌하며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 (1) 세부평가계획에 따른 기술평가 \n (2) 평가결과의 정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n\n3.5.5 기술전문가\n 평가반장을 보좌하여 기술요건의 평가업무에 관하여 자문을 한다.\n \n4. 평가일수의 산정\n \n4.1 최소 평가인원 및 일수\n\n4.1.1 문서심사\n 신청기관에 대한 최초평가 또는 갱신평가를 실시할 때 문서심사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 평가인·일수는 3인·일로 하며, 인정분야 및 항목 추가평가일 경우에는 1인·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무국장은 종전의 문서평가결과를 선임평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4.1.2 현장평가\n 신청기관의 최초평가, 인정분야 및 항목추가평가, 사후관리평가 또는 갱신평가를 실시할 때 현장평가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 평가인·일수는 다음 표1과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신청범위, 평가 대상 직원의 수, 인증업체 수 및 지역 등을 고려한 평가인·일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n\n<표1> 현장평가 최소 평가인·일수\n\n┏━━━━━━━━━━━━━━━┳━━━━━━━━━━━┓\n┃평 가 구 분 ┃현장평가 일수(인·일) ┃\n┣━━━━━━━━━━━━━━━╋━━━━━━━━━━━┫\n┃ 최초평가 ┃3인×3일 = 9인·일 ┃\n┣━━━━━━━━━━━━━━━╋━━━━━━━━━━━┫\n┃ 인정분야 또는 항목 추가평가 ┃2인×2일 = 4인·일 ┃\n┣━━━━━━━━━━━━━━━╋━━━━━━━━━━━┫\n┃ 사후관리평가 ┃2인×2일 = 4인·일 ┃\n┣━━━━━━━━━━━━━━━╋━━━━━━━━━━━┫\n┃갱신평가 ┃3인×3일 = 9인·일 ┃\n┗━━━━━━━━━━━━━━━┻━━━━━━━━━━━┛\n\n\n 비고) 인정분야 및 항목 추가평가일 경우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 평가는 당해 연도 사후관리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n\n4.1.3 최초평가일수는 3일을 기본으로 하며 현장입회평가를 포함하는 경우와 지역을 달리하는 인증기관이 있을 경우 3인·일씩 추가할 수 있다. \n \n5. 인증기관의 인증표본 및 소재지 표본 추출\n(1) 인정기구는 신청기관의 인정범위를 확인한 후 다양한 특정 적합성평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신청기관의 적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특정 분야별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분야별 인증표본의 크기는 제시한 표준 및 사양에 의거하여 제품인증항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n 1) 20개 이하의 인증개수 : 최소한 2개 이상의 인증 표본\n 2) 20개 초과의 인증개수 : 초과분에 대해 최소한 30개당 1개의 인증표본\n(2) 인정기구는 신청기관이 다양한 소재지에서 인증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다음에 규정된 표본추출 방식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n 1) 1개의 본사 : 매 심사주기(최초/사후관리/갱신) 마다 방문\n 2) 4개 이상의 국가 사무소 : 각 국가별 사무소 당 인증표본 2개이며 최소한 1개 표본을 무작위 추출\n 3) 27개 이상의 지역 사업장 : 각 지역별 사업장 당 인증표본 6개이며 최소한 2개 표본을 무작위 추출\n (4) 1700개의 지사 : 인증표본 42개 이며 최소한 11개 표본을 무작위 추출\n \n6. 평가업무절차\n\n6.1 평가일정 재확인\n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기관의 연락책임자와 일정을 재확인하여야 한다.\n\n6.2 시작회의\n\n6.2.1 평가반의 소개\n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의 해당 경영자 및 참석자에게 평가반을 소개하여야 한다.\n\n6.2.2 평가의 목적 및 범위 검토\n 신청기관의 경영자에게 평가의 목적 및 평가대상과 그것을 다루고 있는 업무 및 조직의 제한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확인 받는다. 또한 평가는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가능한 한 대표적인 표본을 선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것을 경영진에게 주지시킨다. 필요한 경우, 평가반장은 인정신청 범위를 포함한 신청기관의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n\n6.2.3 평가계획의 합의\n (1) 평가반장은 신청기관 경영진과 평가계획을 합의하여야 하며, 이때 세부 시간 및 일정계획을 설명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여야 한다.\n (2) 평가실행에 이용되는 방법과 절차의 간단한 요약을 제시하여야 한다.\n (3) 평가반과 신청기관 사이의 공식 의사 전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n (4) 평가반에 필요한 자원과 시설을 확정하여야 한다.\n (5) 종료회의 날짜와 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n (6) 신청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하여야 한다.\n (7) 평가반을 위한 현장안전과 비상시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n (8) 평가반원은 평가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실시 전에 별지 제8호 서식의 평가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n6.2.4 안내자 배정\n 평가반과 신청기관사이의 연락을 책임질 안내자를 배정 받는다.\n\n6.2.5 물류의 결정\n (1) 평가반의 회합장소\n (2) 이동수단 (이동구간이 장거리인 경우)\n (3) 보안요소에 접근하는 방법\n (4) 안전용구\n (5) 기타 합의에 의해 제공받기로 한 물류\n\n6.2.6 평가반장은 시작회의가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n6.3 현장순회\n\n6.3.1 평가시작에 앞서 평가반 전체가 평가구역 및 시설배치를 확인하는 현장순회를 하여야 한다.\n\n6.3.2 현장순회 소요시간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n6.4. 평가실시\n\n6.4.1 일반사항\n (1) 평가반원은 할당받은 평가구역에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안내 받아 그 곳에서 이루어질 평가계획을 그 구역의 책임자와 함께 검토하고, 직접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받아, 보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다.\n (2) 평가반원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요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부적합이 있는 경우 지적하고, 더 이상의 관련업무 접근을 요하거나 확인이 미흡한 점은 기록하여 다른 평가사의 조사기록과 대조하거나 다음 감사의 준비 자료로 하고, 시정 가능한 것은 시정토록 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n\n6.4.2 현장평가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n (1) 고객(이해당사자) 불만과 신청기관의 반응\n (2) 내부심사와 경영자 검토결과 및 조치\n (3) 지속적인 개선 목표를 향한 진보\n6.4.3 관찰사항 기록\n 평가 시 얻은 모든 정보는 재현성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일지에 기록을 하여야 하며, 기록내용에는 다음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n (1) 관련문서(또는 관리자의 진술)\n (2) 식별번호(일련번호, 작업번호 등)\n (3) 진술자 및 지시자(직명 포함)\n (4) 질문과 응답내용\n (5) 관련 샘플의 식별번호\n (6) 기타 필요한 사항\n\n6.4.4 평가 인터뷰\n 평가 시 인터뷰를 할 때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n (1) 질문에 대한 청취 외에 다른 말은 가능한 하지 않는다.\n (2) 관련자들과 대화하여야 한다.\n (3) 전체 대화 속에 공손함과 절제된 자연스러움을 유지하여야 한다.\n (4) 상대방이 한말에 관심을 보인다.\n (5) 오해의 여건이 발생하여도 인내하여야 한다.\n (6) 상대방의 말을 중단시키거나 반박을 하지 않는다.\n (7)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항상 기억하여야 한다.\n\n6.4.5 질문기법\n 평가사는 평가 진행 시 신청기관들과의 인터뷰에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하며 가능한 “네”, “아니오”의 대답이 되지 않는 기법(5W 1H)을 주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n (1) 주제가 뚜렷하여야 한다.\n (2) 주제를 좀 더 확대하는 내용이어야 한다.\n (3) 상대방의 의견을 유추시킬 수 있어야 한다.\n (4) 조사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n (5) 상대방의 표정, 몸짓 등에도 유의하여야 한다.\n (6) 어느 정도 반복적이어야 한다.\n (7) “네”, “아니오”의 답일 수밖에 없는 경우는 상대방의 답을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하여야 한다.\n\n\n6.4.6 검증\n 검증은 최종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평가사는 증거로써 어떠한 예들을 검사하여야 한다.\n\n6.4.7 현장입회평가\n (1) 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기구에서 최초로 인정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관, 갱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특별 사후관리를 받는 기관은 제품인증 프로세스에 따른 입회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입회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3)에 따라 작성한다.\n(2) 인정기구는 인증기관의 심사원의 수 및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따라 입회평가하여야 한다.\n 1) 인증심사원 20명 이하 : 1명\n 2) 인증심사원 20명 이상 : 20명 마다 1명 추가\n 3)「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별지 제10호에 따른 인정 세부수행 분야별 최소 1명 \n\n6.4.8 평가 시 주의사항\n (1) 시간계획을 엄수하여야 한다.\n (2) 가능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n (3)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한 평가의 깊이를 가중시키고자 할 경우 평가반장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고 진행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n (4) 평가를 종료시킬 정도의 부적합이 발견되면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의 경영진과 부적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그 시점에서 평가의 종료여부를 협의하여야한다.\n\n6.4.9 평가의 관리\n (1) 평가반장은 평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n (2) 평가반장은 1일 평가반 회의를 주관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료회의 전까지 시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n (3) 평가팀이 발견사항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평가팀은 인정기구가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n\n\n\n6.4.10 항목별 세부평가\n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항목별 세부 평가내용은 한국제품인정기구(KAS)의 품질매뉴얼에 따른다.\n\n6.5 부적합보고\n\n6.5.1 부적합\n 표준규격(Reference Standard)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구되는 시스템을 수행하거나 유지하는데 누락하거나 실패한 경우, 또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신청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 중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Situation)을 말한다.\n\n6.5.2 부적합보고 방법\n 부적합의 내용은 신청기관, 인정기구 및 운영위원회 등 모두에게 이해되어야 하므로 기록을 위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 (1) 발견된 정확한 사실\n (2) 발견된 장소\n (3) 발견된 증거(관련문서 및 기준)\n (4) 부적합의 근거\n (5) 부적합원인 제공기관\n\n6.5.3 부적합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n (1) 사실적이어야 하며, 인정기준 및 신청기관이 정하고 있는 어느 조문에 부적합한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n (2) 어디서, 무엇을, 누구 등을 포함해야 한다.\n (3) 부적합의 근거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n (4) 지역의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n (5) 신청기관에게 도움이 되어야한다\n (조언이나 해결을 위한 제안 등을 포함하라는 의미는 아님)\n\n6.5.4 부적합 사항은 해당 평가지역을 떠나기 전 그 지역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6.5.5 또한 충분한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는 신청기관에게 유리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n\n6.6 평가결과의 구분\n 평가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 점검표에 의한 점검 항목별로 적합과 부적합으로 구분하며 부적합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품질경영시스템 향상을 위한 권고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n\n6.7 종료회의 준비 \n\n6.7.1 실질적인 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반장은 종료회의를 계획하는 평가반 회의를 가져야 하며, 그 모임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n (1) 회의는 평가반장이 관리하여야 한다.\n (2) 평가반원만 참석하여야 한다.\n (3) 모든 부적합을 재검토하여야 한다.\n (4) 평가사는 발견된 모든 부적합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 (5) 평가사 및 평가반장은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야별평가보고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n6.8 종료 회의\n\n6.8.1 평가를 마감하는 모임이며 평가반에 의해 평가의 결론과 발견사항들을 경영책임자 및 품질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n\n6.8.2 미리 동의된 시간에 맞추어 신속히 진행하며, 평가반장이 주관하여야 한다.\n\n6.8.3 전체 소요시간이 4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n\n6.8.4 종료회의의 구성요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n (1) 관례적인 인사\n 신청기관에 인정평가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n (2) 평가사 윤리규정\n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 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한 기밀유지를 약속하여야 한다.\n (3) 평가대상의 범위와 목적의 상기\n 평가의 목적과 평가대상의 범위를 다시 한 번 확실히 한다.\n (4) 보고\n 평가의 보고방식을 간단히 설명한다.\n (5) 제한성\n 평가가 샘플에 의한 것임을 설명한다.\n (6) 부적합사항의 제시\n 평가사(팀)별로 발견한 부적합을 낭독한다.\n\n6.8.5 요약\n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의 경영진과 대화를 통해 인증기관 인정요건의 적합성평가 결과로써 부적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요약하여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확인평가의 필요성 여부 및 문서상의 시정조치 내용을 평가보고서로 전달한다.\n\n6.8.6 확인\n 신청기관에게 부적합 사항 및 그 근거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 부적합을 명확히 하는 시간을 갖는다.\n\n6.8.7 동의\n 발견된 부적합 사항들을 사실에 근거한 동의로서 신청기관에게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한다.\n\n6.8.8 평가 결론\n 평가 팀장은 평가 결론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n (1) 인정추천\n (2) 발견된 부적합 내용을 시정한 조치결과의 확인 후 인정.\n\n6.9 종료 및 출발\n 평가사들과 신청기관 사이의 모든 이해가 종결되면 그와 동시에 인사말을 하고 회의 장소를 떠난다.\n6.10 서약서 제출\n 평가반원은 평가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지 제8호 서식의 평가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 \n7. 평가보고서\n\n7.1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인정신청자와 인정기구의 장에게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n7.2 평가보고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n (1) 평가항목별 적합 또는 부적합이 표시된 평가점검표\n (2) 인증심사과정 입회평가 점검표\n (3) 시험·검사요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n (4) 부적합 사항 발견 시 부적합보고서 및 부적합 판정에 대한 증빙자료 \n (5) 제품인증시스템 및 기술향상을 위한 권고사항\n (6) 현장평가의견\n\n7.3 인정기구의 장은 제6.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보고서의 적합 여부를 평가사 자격을 갖춘 인정기구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n\n7.4 인정기구의 장은 제6.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평가사 또는 평가반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 \n8. 확인 및 재평가\n\n8.1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신청자는 현장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인정기구의 장에게 확인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n\n8.1.1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반장은 시정조치 결과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결과에 대하여 확인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n\n8.1.2 시정조치결과 확인 시 경미한 사항은 사무국직원이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n\n8.1.3 확인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n\n8.2 확인평가 또는 확인 결과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정불가로 처리한다.\n\n8.3 확인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정불가로 처리한다.\n@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