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 . . "체계관리부"@ko . "제5조(체계관리부) ①체계관리부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 장교·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n ②체계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n 1. 체계개발관련 사업관리\n 2. 체계 및 구성품 개발관련 기술관리\n 3. 체계 및 계통 시험평가에 관한 사무 \n 4.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관리"@ko . . . . . . "체계관리부"@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