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체계관리부 제5조(체계관리부) ①체계관리부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 장교·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체계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체계개발관련 사업관리 2. 체계 및 구성품 개발관련 기술관리 3. 체계 및 계통 시험평가에 관한 사무 4.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관리 체계관리부